기숙사 퇴사로 인한 개인물품 보관 시, 개인당 보관물품 개수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물품이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개인물품 보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물품 종류 : - 보관 가능 물품 : 택배박스로 포장 가능한 물품, 냉장고, 빨래건조대 등 확인 후 결정함 - 보관 불가능 물품 : 컴퓨터류, 모니터/TV, 노트북, 음식물, 인화성 물질, 인체에 해로운 물품 등 확인 후 결정함 2. 개인당 물품 수량 : 택배박스 크기 이하 1개, 냉장고 1대, 빨래건조대 1개(각 1개씩 가능) 3. 물품보관 확인서 작성 : - 확인서 수령 방법 : 기숙사 사무실(총사감 직인 필요) - 확인서 기재 사항 : 보관자 학번/이름, 보관장소, 보관기간, 보관할 내용물 표기, 보관조건. 보관자 서명, 총사감 직인 - 확인서 보관조건 확인 후 서명, 보관할 물품에 부착 4. 물품 보관 조건 : - 확인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은 기숙사에서 연락없이 임의 처분함 - 기간 내 수령하지 않는 물품은 기숙사에서 연락없이 임의 처분함 - 기간 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 물품 보관 불가 - 기숙사 사무실은 물품보관 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없음 5. 물품보관 장소 및 오픈시간 - 보관장소 : 성문관(2층, 3층, 4층), 성학관(2층, 3층, 5층), 성도관(신축 6층) - 오픈시간 : 12월 20일(금) 09:00 ~ 17:00, 12월 21일(토) 09:00 ~ 17:00 6. 물품보관 기간 : 당해 학기 방학기간 중 7. 기간종료 후 물품 수령방법 : 기숙사 사무실 방문하여 물품보관 목록 확인 후 물품 수령 8. 물품 보관 불가능한 자 - 휴학 예정자 및 휴학자, 졸업예정자, 교환학생, 어학원생(다음 학기 미등록자) - 기숙사 누적벌점 15점 이상인자 - 직전학기 때 기간 내 물품 수령을 하지 않은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