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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사기간)

기숙사의 개사기간은 하계 및 동계 휴가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1. ① 기숙사 시설물의 이용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과 본 대학교 관계자에 한한다.
  2. ② 삭제   

제4조 (사생수칙)

총사감은 사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생수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위원회 및 사생자치회

제5조 (설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총사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위원은 교학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총사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숙사 사무장이 된다.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기숙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2.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3.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생자치회)

  1. ① 사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사생자치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② 사생자치회의 임원은 기숙사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숙사관계자에게 건의한다.
  3. ③ 사생자치회는 총사감의 허락을 받아 사내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0조 (총사감)

  1. ①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총괄하기 위하여 총사감을 둔다.
  2. ②총사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사무장)

총사감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의 관리, 사생지도,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제12조 (사감)

  1. ① 총사감을 보좌하고 사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감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사감은 대한불교 천태종 스님 또는 본대학교 교직원으로 하며 임기는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

기숙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입사 · 퇴사

제14조 (입사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1. ① 기숙사 입사희망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입사지원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입사신청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되, 개인의 동의하에 입사생 선발 및 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5조 (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중인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한다.

제16조 (입사자격의 제한)

총사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숙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1. 휴학중인 자.
  2. 2.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3.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4.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5. 5. 수업년한(학부:8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를 초과한 자

제17조 (배정인원 및 선발기준)

입사배정인원은 총사감이 별도로 정하며, 입사를 원하는 학생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단, 우선선발대상자 범위 등 사생선발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총사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 우선선발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 2. 벌점이 없는 자.
  3. 3.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제18조 (호실배정)

기숙사관리비 등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한 입사허가자에 한하여 총사감이 정한 호실배정 원칙에 따라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입사 및 건강진단서 제출)

  1. ①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간내에 입사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간내에 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기숙사 입사대상자는 관리비.식비를 납부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의퇴사)

입사허가기간 종료전에 임의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사원서(별지 2)를 퇴사 7일 이전에 제출하여 총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퇴사 및 퇴사기간)

  1. ① 총사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퇴사를 조치할 수 있다.
    1. 1. 학칙에 의거하여 입사기간내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2. 사생수칙 위반으로 누적벌점이 퇴사기준 이상인 자
    3. 3. 누적벌점이 퇴사기준 이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4.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② 퇴사자에 대한 퇴사기간은 퇴사결정일로부터 4개월(방학기간 제외) 이내로 한다.

제22조 (퇴사절차 및 변상)

  1. 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내에 호실내의 시설물 및 공용물품에 대한 기숙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기한은 별도로 정한다.
  2. ② 사생은 시설물 및 공용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파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

제23조 (경비부담)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기숙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관리비 등 금액 및 산출)

  1. ① 입사자가 납부할 관리비 등에 대한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② 매학년도 관리비 등의 금액 산출은 직전학년도 기숙사운영경비 및 기타 인상요인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5조(관리비 등 납부 및 면제)

  1. ① 기숙사에 입사하는 사생은 관리비 등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교직원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2. ② 기숙사 운영관계자 또는 사생자치회임원, 특별히 인정되는 자는 관리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관리비 등 반환)

임의퇴사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관리비 등 반환신청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반환금액은 퇴사일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제20조 1호 및 2호에 의한 퇴사자는 관리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1. 1. 학기 개시일로부터 3분의 2 경과 이전 : 잔여일수에 대한 일할계산
  2. 2. 학기 개시일로부터 3분의 2 경과 이후 : 환급 불가능
  3. 3. 2호에도 불구하고 중도 취업 및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사안일 경우 1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4. 삭제

제6장 상벌

제27조 (포상 및 상점)

총사감은 기숙사내 공동생활이나 각종 행사에 모범을 보이는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상점을 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벌점 및 징계)

  1. ① 총사감은 사생 및 대학교 관계자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벌점 및 징계 처리한다.
    1. 1.벌점부과
    2. 2.경고
    3. 3.징계퇴사
  2. ② 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기타

제2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총사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