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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금강대학교 기숙사 규정 제4조(사생수칙)에 의거하여 사생의 면학 및 질서 있는 사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실배정)

  1. ① 입사자의 호실배정은 학년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총사감이 정하며, 배정된 호실에 대하여 입사자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② 호실배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총사감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외부인의 출입제한)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하여 외부인은 사전 승인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기숙사 내에 출입을 제한한다.

제4조 (정기 및 불시점검)

  1. ① 기숙사 관리운영을 위하여 총사감은 사생들의 호실 내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 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 3월,5월,9월,11월 셋째주내.
    2. 불시점검 : 총사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② 정기 및 불시 점검 시 사생들은 의무적으로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폐문시간)

폐문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사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1. 폐문시간 : 24:00 - 06:00
  2. 2. 성문관 및 성학관의 왕래시간 성문관과 성학관의 왕래는 1층까지만 허용하되 20:00 이후에는 일절 왕래를 금지한다. 단 지하층 편의시설의 이용을 위한 왕래는 24:00까지 가능하다.

제6조(식사장소 및 시간)

  1. ① 식사는 지정된 장소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숙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호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2. ②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총사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가. 조식 : 08:00∼09:00
    2. 나. 중식 : 11:30∼13:30
    3. 다. 석식 : 17:00∼19:00

제7조 (면회)

  1. ① 외부인이 사생을 면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다.
  2. ② 면회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제8조 (외박)

사생은 주중(일∼목)에는 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체행사(수련회, MT 등), 가정의 급박한 일, 공인시험 등으로 외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외박신청서(별지 1) 를 제출하여 총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조(통신, 게시, 우편물 등)

  1. ① 사생의 외부 통화는 공중전화 및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야 한다.
  2. ② 게시할 사안이 있을 경우 사전 기숙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한다.
  3. ③ 우편물, 택배 등의 도착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숙사에 보관후 수령할 경우 도착물의 관리,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도착물품 보관창고에 와서 물품대장에 본인이 서명한 후에 수령하도록 한다. 다만, 도착물품에 대한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변상)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호실내의 시설물 및 공용물품에 대한 기숙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사 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공용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파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화기 및 청소)

  1. ① 사생은 각자의 호실 내 화기 단속과 정리 정돈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2. ② 기숙사내 반입이 허용되는 전기제품은 컴퓨터, 카세트, 소형라디오, 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충전기, 전기스탠드에 한하며 추가품목은 사전에 총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주1회 이상 점호시간에 청소 및 관리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점호)

  1. ① 사생의 절제된 생활과 인원점검을 위하여 점호를 실시한다.
  2. ② 점호는 23:30분에 실시한다. 다만, 시험 기간에는 제외 할 수 있다.
  3. ③ 점호 시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무단불참, 무단외박
    2. 2. 청소상태 및 인화성 물질 유무
    3. 3. 시설물 및 공용물품의 파손 여부
    4. 4. 건의사항 수렴
  4. ④타당한 사유로 인해 점호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점호불참사유서(별지 1)를 총사감에게 제출하여 점호불참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금지행위)

기숙사 내에서는 호실 내 흡연, 도박, 호실 내 음주 등 공동생활에 적합 하지 못한 행위는 금지한다.

제14조(금지행위)

기숙사 내에서는 음주, 도박 등을 금지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2>의 내용에 따른다.

제15조(벌점)

  • ①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별표 2>(벌점기준)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벌점을 부과한다.
  • ② 벌점의 누계가 10점에 달하면 1차 경고를 발하며, 15점에 달하면 2차 경고를 발한다.
  • ③ 벌점의 누계가 16점이 넘으면 퇴사조치를 한다.
  • ④ 벌점누계치는 졸업 시 까지 유효하며 벌점을 받은 학생은 기숙사 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포상 및 상점)

기숙사 총사감은 사무장이나 층장의 추천을 받아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생이나 근로를 한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그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상점 기준은 <별표 1>(상점기준)과 같다.

제17조 (징계구분)

기숙사 총사감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1. 봉사권고 : 누적 벌점이 10점 이하인 경우
  2. 2. 경고처분 : 누적 벌점이 10점, 15점에 달 한 경우
  3. 3. 퇴사처분
    1. ① 기숙사 규정 16조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2. ② 누적 벌점이 16점 이상일 경우
    3. ③ 교직원에게 심히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4. ④ 퇴사의 경중에 따라 10일∼60일간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퇴사 후 재입사시 기존 벌점 전부 소멸시행

제18조 (훈계)

기숙사 총사감과 사무장, 그리고 관계직원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훈계 할 수 있다.

제19조 (퇴사)

  1. ① 학기가 끝나거나 휴학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사 하여야 한다.
  2. ② 벌점초과 등의 이유로 퇴사 처분을 받으면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 하여야 한다.

제20조 (퇴사기한)

  1. 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내에 호실내의 시설물 및 공용 물품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2. ② 퇴사의 유형에 따라 퇴사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학기수업 종료 퇴사 : 지정된 기일 내
    2. 2. 휴학퇴사 : 휴학일로부터 3일 이내
    3. 3. 징계퇴사 : 징계일로부터 5일 이내

부 칙

이 수칙은 200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수칙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수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수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수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