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기숙사 입사 안내
2023-2학기 기숙사 입사와 관련하여 입사지원서, 건강진단서, 관리비, 식비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 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대상 및 기간 가. 기숙사 입사대상 : 2023-2학기 재학생중 기숙사 입사 희망자 나. 기숙사 입사기간 : 2023. 8. 26.(토) - 8. 27.(일) 18:00까지 다. 입사시 배정건물 : 여자(성문관), 남자(성학관) 2.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 제출 방법 : 금강대학교 기숙사 홈페이지 기숙사 입사신청서 작성 dorm@ggu.ac.kr 송부 - 신청 기한 : 2023. 8. 7(월)~ 8. 15(화) 나. 건강진단서 : 2023-2학기 신규입사 사생에 한함 (2023-1학기 및 하계방학 사생제외) - 거주 지역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진(필수 검사항목 : 흉부 방사선 촬영, B형간염-항원항체) - 제출 방법 : 부서 메일로 진단서를 이메일 제출 (제출주소: dorm@ggu.ac.kr) - 문의 사항 : 041-731-3063 ~ 3064 - 제출 기한 : 2023. 8. 7.(월) - 8. 15(화) 까지 다. 제출서류(입사지원서, 건강진단서) 기한 내 미제출시 기숙사 입사 불가 3. 기숙사비 및 식비: 1,575,000원 [기숙사 관리비 : 660,000원 + 식비 : 915,000원(183식*5,000원)] 가. 관련내용 - 식비는8/28~12/15 기간 동안의 월~목으로 산출함.(금토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출일자에서 제외함) - 식비의 경우 의무식을 원칙으로 함. 단, 급식평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의무식 제외대상의 경우 제외[첨부3] - 관리비 문의사항 : 기숙사 (041-731-3063) - 식비 및 카드키 관련 문의사항 : 경영관리팀 (041-731-3313) 나. 납부기간 : 2023. 8. 7.(월) - 8. 15.(화) 까지 ※ 기간 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 입사로 간주 다. 납부계좌 : 농협 461058-51-015234 금강대학교
4. 입사를 위한 버스운행 가. 버스운행일자: 2023. 8. 26(토)~27(일)/ 총 2회 운행 나. 버스운행에 따른 노선표 [8.26(토)] 본교(16:00)- 대전역(17:30) - 대전터미널(17:40) - 본교(19:00) [8.27(일)] 본교(16:00)- 대전역(17:30) - 대전터미널(17:40) - 본교(19:00) |
5. 방배정 가. 재학생의 경우 2023. 하계방학 배정된 호실 희망하는 경우 하계방학 잔류시 배정 나. 신규 방배정 공지 : 2023. 8. 22(화)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 6.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가. 코로나 확산을 고려하여 모든 사생에 대하여 1인 1실로 호실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발생시 학교의 지침 과 매 뉴얼에 준수하는 서약서를 입사시에 작성, 제출해야함 나. 본인 유증상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 24시간 이내 스스로 자가진단키트 검사진행을 하셔서 양성확인 될 경우 기숙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입사는 자제 하시기 바람
7. 개인정보동의서 및 입사서약서는 입사일 작성 2023. 8. . 1. 금강대학교 기숙사 총사감
[의무식 제외대상 기준]
<2021학년도 금강대학교 학생 식비 환급 기준>
제 1항 (식비 환급 기준) 식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 한하여 환불한다. 1. 퇴사(휴학, 퇴학, 자퇴 및 강제퇴사)하는 경우 - 퇴사생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퇴사 일을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전액을 환불한다. 2.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훈련 - 일할 계산하여 해당일수만큼 환불한다. 3. 중도취업 및 그 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일 경우, 환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잔여일수만큼 전액을 환불한다.
제 2항 (의무식 제외대상) 4학년 2학기 재학생 중 3과목 이하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의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졸업 필수요건인 봉사활동 1과목은 과목 수에서 제외)
제 3항 (식비 환급 비율) 식비 환급 비율에 대해서는 잔여식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개강일로부터 3분의 2지점이 지났을 경우에는 식비 환급이 불가하며 , 제 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식 환급 신청을 요할 경우, 종합병원(3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확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급식평가 위원회를 거쳐 심의. (개인병원 '소견서'는 제출 불가 / 장염, 위염 등의 일시적인 질병은 심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