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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숙사 퇴사 시 개인물품 보관 안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03 10:35 | 조회수 : 20487

기숙사 퇴사로 인한 개인물품 보관 시, 개인당 보관물품 개수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물품이 많은 관계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개인물품 보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물품 종류 :

    - 보관 가능 물품 : 택배박스로 포장 가능한 물품, 냉장고, 빨래건조대 등 확인 후 결정함

    - 보관 불가능 물품 : 컴퓨터류, 모니터/TV, 노트북, 음식물, 인화성 물질, 인체에 해로운 물품

      등 확인 후 결정함

 

2. 개인당 물품 수량 : 택배박스 크기 이하 1, 냉장고 1, 빨래건조대 1(1개씩 가능)

 

3. 물품보관 확인서 작성 :

    - 확인서 수령 방법 : 기숙사 사무실(총사감 직인 필요)

    - 확인서 기재 사항 : 보관자 학번/이름, 보관장소, 보관기간, 보관할 내용물 표기, 보관조건.

                                     보관자 서명, 총사감 직인

    - 확인서 보관조건 확인 후 서명, 보관할 물품에 부착


4. 물품 보관 조건 :

    - 확인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은 기숙사에서 연락없이 임의 처분함

    - 기간 내 수령하지 않는 물품은 기숙사에서 연락없이 임의 처분함

    - 기간 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 물품 보관 불가

    - 기숙사 사무실은 물품보관 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없음

 

5. 물품보관 장소 및 오픈시간

    - 보관장소 : 성문관(2, 3, 4), 성학관(2, 3, 5), 성도관(신축 6)

    - 오픈시간 : 1220() 09:00 ~ 17:00,   1221() 09:00 ~ 17:00

 

6. 물품보관 기간 : 당해 학기 방학기간 중

 

7. 기간종료 후 물품 수령방법 : 기숙사 사무실 방문하여 물품보관 목록 확인 후 물품 수령

 

8. 물품 보관 불가능한 자

    - 휴학 예정자 및 휴학자, 졸업예정자, 교환학생, 어학원생(다음 학기 미등록자)

    - 기숙사 누적벌점 15점 이상인자

    - 직전학기 때 기간 내 물품 수령을 하지 않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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